스토킹고소, 흥신소 쓴 순간 책임은 전부 본인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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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 사실 증거를 찾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해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직접 미행했거나, 흥신소 이용해 동선을 추적했거나, 반복적인 관찰·접근이 있었다면 외도 입증 목적이 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최근 판결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해 미행·조사를 진행한 행위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아 스토킹처벌법적 방식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증거를 찾고 있는 분들, 이미 스토킹고소를 당했거나 우려되는 분들이라면? 어떤 경우에 증거 수집이 불법으로 처벌되는지, ‘정당한 이유’가 왜 인정되지 않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위험한지 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의 글, 요약!
1. 외도 입증 목적은 '정당한 이유' 아닌가요?
2. 흥신소 함께 고소당했다면?
3.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2가지 행동은?
외도 입증 목적은 ‘정당한 이유’ 아닌가요?
배우자 부정행위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다니면 오히려 역고소할 수 있다"라는 식의 방어 전략이 불륜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하나의 팁처럼 공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행 사실을 문제 삼아 흥신소 이용을 빌미로 스토킹으로 신고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단숨에 뒤집어버리는 구조 가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의자가 되어 오신 분들 대부분은 이런 억울함을 먼저 호소합니다.
“불륜 책임을 물으려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증거 확보하려고 따라다닌 게 범죄인가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스토킹은 아니에요 . 스토킹처벌법은 모든 따라다님, 연락, 접근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 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보호 목적의 접근 분쟁 해결을 위한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접촉 즉,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목적이며, 대체 수단이 없고, 행위의 정도가 과하지 않은 경우 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외도 입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작년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사람이 직접 미행을 하고 흥신소 이용해 동선을 파악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당사자는 “이혼과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외도 입증이라는 목적은 이해할 수 있으나 반복적인 미행과 관찰은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유발했고, 법적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다른 절차도 존재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 (제주지방법원 2023고단
2359) 결국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역시 배우자의 뒷조사를 시킨 사안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핵심은 같았어요. 목적이 아니라, 행위의 반복성과 상대방에게 주는 불안감 이었습니다. (대법원 2023도
6758) 판례는 일관되게 말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는 ‘왜 그랬는지’보다 ‘어떻게 했는지’를 더 엄격하게 본다는 점 이죠.
흥신소 함께 고소당했다면?
특히 단서확보을 의뢰했던 흥신소 같이 고소를 당하는 경우 도 빈번한 편인데요.
탐정 업체들의 회유 레퍼토리는 비슷합니다.
“민사에서는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도 효력이 인정된다.” “들키지 않게만 하면 된다. 우리는 그런 거 전문이다." 하지만 막상 문제가 터지면 어떨까요? '우리는 의뢰인의 요구대로 했을 뿐'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업체들 이 다반사입니다.
작년에 이미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찾아오셨던 분도 배우자 불륜보다 이제는 흥신소 덤터기 때문에 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흥신소 측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강하게 요구한 것,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전후 사실관계 확인부터 진행했어요.
혐의를 벗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성립 요건인 '반복성'과 '공포·불안을 지속적 유발'을 객관적으로 부정가능한 성격 이어야 했습니다.
지속적 미행 주장에 대해 실제로는 날짜·시간 공백이 큰 단발적 행동이었다는 점 위치 기록·근무 표·차량 기록으로 반복성 부정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는 주장에 대해 신고 직후에도 상대가 먼저 연락해왔다는 점 과도한 미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뢰인은 애초부터 ‘주거지 접근 금지·불법 촬영 금지’ 등을 흥신소 지시 지시를 한 메시지 원본을 제출하여 적극 가담 부정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2가지 행동은?
그리고 이 과정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① 유리한 자료만 골라내지 않는 것이었어요. 불리해 보이는 장면, 오해받을 수 있는 메시지까지 모두 포함해 정리한 겁니다.
특히 초임인 변호사들이 불리한 부분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인상을 주기 쉽기 때문이죠. 오히려 의뢰인의 모든 행동을 펼쳐 놓고도 집요함과 반복성이 있었는지를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만든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과도한 미행과 불법적인 조사 행위를 주도한 흥신소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데는, 의뢰인의 공도 있었습니다.
② 바로 제 권유대로 고소인과의 개인적인 접촉을 일절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미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좋게 끝내고 싶어서'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나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이 반의사불벌죄니까, 상대가 용서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순진한 판단은 변호사조차 더 이상 손쓸 수 없게 만드는 위험한 행동이에요.
특히 신고 이후 접근금지 잠정조치라도 내려진 상태에서 개인적인 연락이나 대면이 이루어졌다? 그 순간부터 선처를 기대하긴 어려워요. 심하면 그전까지 “반복성도 없고 불안도 유발하지 않았다"라고 방어하던 행동들조차 이 접촉 하나로 전부 스토킹 행위로 재해석 될 위험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즉, '잘 해명하는 것'만큼이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조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스토킹고소 방지를 위해 지금부터 해야할 행동 리스트
1. 상대에게 연락·대면 시도 금지 (사과/해명/합의 부탁 포함)
2. 미행·동선 추적·주거지/직장 주변 대기 즉시 중단
3. 흥신소 이용 중이면 추가 의뢰 중단 + ‘중단 지시’ 문자로 남기기
5. 내가 한 행동을 날짜·시간 기준 타임라인으로 정리 (유리/불리 모두)
작성일 : 26.01.12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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